1심에서 원고는 소외 C를 대 당초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經了(경료).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완성하다 또는 마치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등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기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
1인 회사
- 이창홍 :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1994년 3월 4일까지)
- 최재용 : 1992년 2월 29일부터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실질적 경영권과 주식의 소유자
- 청솔종합금융주식회사 : 1992년 7월 8일, 실질적으로는 최재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 사실관계
1.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1998.11.27. 선고 97다41103)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1 지분에 관하여 200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서울고등법원 2005.7.26. 선고 2004나85059 판결)
3. 대법원판결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2007.12.13. 선고2005다52214 판결)
4. 피고들(조합, 건설회사)의 입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등기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06.6.28. 선고2005나8475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
1심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가납부 금액에서 계약금과 개발비를 제외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분양자가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해당 개발비와 관련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기에 해당
28, 2001다5296판결, 2002. 5. 10, 2002다4863판결, 2002. 4. 12, 2000다16800판결등,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민법학계에서는 다른 이설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법사학계에서는 종중이 “자연발생적 집단”이라는 학설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후술함.)
1. 으로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나의 혈족집단의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 등이 있다.
(2) 증여계약의 사례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자 전재산인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가 잦아졌고, 이에 아들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절반을 처분하여 분가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28;포기R28;기한의유예R28;채권양도R28;화해
② 경합하는 채권자 없을 때는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받은 때
대법원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 추심